자문단

혁신성장 인텔리전스 시스템 자문단 POOL은?

다양한 영역의 기술·산업 분야 전문 인력자원을 확보하고 자문단을 활용함으로써 혁신성장 공동기준을 수립하는데 있습니다. 구축된 혁신성장 인텔리전스 시스템 자문단은 혁신성장 공동기준 테마·분야·품목을 발굴하고, 성과분석을 위한 전문가 의견을 수집하는데 활용될 예정입니다.

자문단 가입요건

한국신용정보원의 [기술정보 전문가 자격기준]에 명시된 전문가 자격을 충족하는 자를 혁신성장 인텔리전스 시스템 자문단으로 정의합니다.

  1. 행정안전부예규 제 228호(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서 정의된 연구원(대학교수)
  2. 대학이상의 과정에서 이수 후, 관련경력 7년 이상인 자
  3. 석사학위 취득 후, 관련경력 5년 이상인 자
  4.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취득자
  5. 기술평가 및 기술사업화 관련경력 3년 이상인 자
  6.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소유자(변리사 등)로써, 신성장정책금융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

자문단 가입절차

  1. STEP 01 약관동의
    본인확인
    1. 약관동의 및 본인확인
    - 약관동의(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본인인증(휴대폰, 아이핀, 신용카드)
  2. STEP 02 정보입력
    2. 정보입력
    - ID, 비밀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기본정보 입력
    - 전공분야, 학력사항, 자격사항, 경력 등 관련 정보 입력
    -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증빙서류 첨부
  3. STEP 03 신청완료
    3. 신청완료
    - 가입신청 완료 및 한국신용정보원 심사 대기
  4. STEP 04 가입심사
    4. 가입심사
    - 자격, 경력 등 자문단 가입요건 심사
    - 필요 시 서류 등 보완 요청
  5. STEP 05 자문단
    등록 완료
    5. 자문단 등록 완료
    - 혁신성장공동기준 후보품목 추천
    - 각종 설문조사 참여 가능
닫기

혁신성장 공동기준 매뉴얼

혁신성장 공동기준 적용원칙

  • 기본원칙
    - 지원대상 기업 또는 프로젝트(SPC)의 단위 사업(사업모델,제품,서비스,기술)이 혁신성장 공동기준 품목 설명과의
      부합 여부로 판단.
    - 적용 대상의 특성*에 따라 추가 원칙(연관성·차별성·가능성)을 선별하여 판단.
    *전방산업, 후방산업, 계획산업
  • 필요성 원칙(후방산업)
    혁신성장 품목 관련 핵심 기술·소재·부품
    (범용성 부품 등은 제외)
  • 차별성 원칙(전방산업)
    혁신성장 품목을 활용한 사업영위
    (도·소매, 운송 등은 제외)
  • 가능성 원칙(계획산업)
    혁신성장 품목 관련 R&D실적(특허 출원, 정부 인증 등) 보유
    품목 전·후방 계획사업인 경우 연관성·차별성 원칙 충족
    (실용화 단계인 경우에 한정)
혁신성장 공동기준 적용 불가 예시
  • ① 혁신성장 품목과 관련이 적은 범용성 제품을 생산하여, 혁신성장 영위기업에게 납품하는 경우
  • ② 혁신성장 품목을 이용하여 도·소매만하는 경우
  • ③ 혁신성장 품목을 이용하여 상품매출만 창출하는 경우